■ 출연 : 손수호 / 변호사
■ 출연 : 손수호 / 변호사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손수호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. 어제 고소인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. 또 고소인 측이 어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서 경찰이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
2차 가해 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함께 또 처벌 수위, 진실 규명을 위한 앞으로의 쟁점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
어서 오십시오. 오늘 고소인이 지난 8일에 이어서 두 번째 출석한 겁니다. 그런데 이번 출석은 2차 가해 행위로 고소를 했고 그 고소인 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죠?
[손수호]
그렇습니다. 박원순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는 일단 중단된 상태로 보이고요. 오늘 조사는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또는 SNS 글 게재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. 따라서 그에 대한 고소인 진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
가해 행위를 한 사람도 특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게 되는 거죠?
[손수호]
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들을 문제 삼을 때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신상정보를 전부 다 알고 고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.
따라서 성명이나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을 다 아는 경우가 아니라 아이디나 대화명 기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
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 고소건이 수사할 만한 사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.
그래서 신원이 파악되면 또 한 명 한 명 부르기는 수사 상황 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신원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
[손수호]
어렵다고 하면 사실 이런 범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더 떨어질 수 있고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끝까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주로 어느 사이트, 어디에 서버를 두고 있는 어느 사이트나 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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